구성원의 기본윤리
-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윤리경영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SK 온 테크플러스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 온 테크플러스는 SKMS를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SK 온 테크플러스는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
구성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자세
주주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역할
SK 온 테크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SKMS를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경제발전에의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본 윤리규범은 회사 및 산하 투자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재직중인 구성원(계약직, 파견직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투자회사 중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SK 온 테크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 및 산하 투자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재직중인 구성원(계약직, 파견직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투자회사 중 회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업파트너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본 실천지침은 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忠實)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
2)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6)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기반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규모 납품 계약 또는 설비구매 계약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7)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구성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선물, 접대 등의 수수 금지는 직∙간접적 모든 형태에 적용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SK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성(性),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성희롱, 폭언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규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한다.
2)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허위 보고(은폐, 과장/축소, 지연 보고) 등의 경영정보 왜곡 행위를 지시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반부패(뇌물 및 돈세탁 포함)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Compliance, 법무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1)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1)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상담 및 제보 처리, 제보자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절차’에 따르며 상담 및 제보 채널은 다음과 같다.
본 실천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포함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실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직책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2023년 10월 31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SK 온 테크플러스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 온 테크플러스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 과 FAQ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의 질의에 대해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한다.
1) 윤리규범, 실천지침 과 FAQ의 위반사항 을 알게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보 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조직의 리더는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직접 해결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처리’ 절차에 따라 제보사항을 처리한다.
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제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윤리상담/제보 채널을 설치· 운영한다.
2) 주요 제보 채널(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을 이용하여 상담/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1) 윤리상담은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 한다.
2) 단순 고객불만사항의 조치
3) 상담 내용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한다.
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상담 내용에 대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FAQ와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한다.
2) 관련부서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담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방침을 정립한 후, 이에 따라 상담을 한다.
1) 윤리상담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상담자에게 회신한다.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상담 결과는 별도 양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한다.
1) 제보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한 6하원칙에 따라 제보 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1)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은 실명 제보에 한하여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성격,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익명 제보도 사실확인을 실행할 수 있다.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다.
1)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이나 협력회사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2)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보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3)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1) 제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2) 조치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보자에게 통보 한다.
3) 조치결과는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에 등록 후, 완료 처리한다.
1)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임직원이나 소속 부서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 록 비밀을 유지한다.
3) 제보자 외에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 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4)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는 보호하지 아니 한다.
1) ‘제보자 보호방침보호방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2) 윤리규범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 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SK 온 테크플러스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 온 테크플러스는 기업경영 활동 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2021년 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운영 중입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8대 필수 요소에 대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꾸준한 점검 및 교육으로 구성원의 공정거래 인식을 제고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SK 온 테크플러스는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기업경영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상생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고객, 판매 및 협력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